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신씨는 롯데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검찰이 롯데홈쇼핑 시절 비리 혐의를 수사하자 지난 4월 사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