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소금이다··임금대신 피자 준 濠 식당주인 거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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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직원들에게 피자나 청량음료를 급료 대신 준 호주의 한 식당 주인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그것도 제대로 된 피자도 아닌 반값 할인 피자나 청량음료여서 공분을 더 샀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은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멜버른의 식당 주인 루비 챈드에게 33만 호주달러(약 3억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멜버른에서 `라 포르케타`라는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는 챈드는
지난 3년간 직원 111명에게 줘야 할 임금 총 25만 8천 호주달러(약 2억 4천만 원)를 주지 않고
반값 할인해 파는 피자나 청량음료를 대신 줬다고 옴부즈맨은 밝혔다.
챈드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직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13살짜리 직원도 있었다고 옴부즈맨은 설명했다.
또 직원 대부분은 일하는 동안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움부즈맨은 덧붙였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는 당�히 호주에서는 불법이다.
문제가 된 식당은 2007~2009년에도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돼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어느 나라나 이런 악덕업주는 꼭 있기 마련.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당주인이 없는지 찾아볼 일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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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의 식당 주인 루비 챈드에게 33만 호주달러(약 3억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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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해 파는 피자나 청량음료를 대신 줬다고 옴부즈맨은 밝혔다.
챈드에게 임금을 착취당한 직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13살짜리 직원도 있었다고 옴부즈맨은 설명했다.
또 직원 대부분은 일하는 동안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움부즈맨은 덧붙였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는 당�히 호주에서는 불법이다.
문제가 된 식당은 2007~2009년에도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돼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어느 나라나 이런 악덕업주는 꼭 있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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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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