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지구 상업시설 허용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도 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철도역과 맞닿아 있는 경우 판매시설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어 전체의 10% 정도만 정비가 이뤄지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해제취락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곳으로 개발지역을 제한하고, 공원과 녹지·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에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적용되던 공원녹지 조성의무 비율도 일반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완하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 비율도 현재의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정비사업 추진과 민간사업자들의 개발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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