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사기` 조사내용 유출 금감원 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김모(50) 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지난 1월 금감원 검사국에서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금융위와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김 팀장은 이들에게 조사내용을 알린 뒤 대책을 상의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KT ENS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금 1조833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배임수재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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