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000억원대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의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빼돌려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금감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김모(50) 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지난 1월 금감원 검사국에서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금융위와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김 팀장은 이들에게 조사내용을 알린 뒤 대책을 상의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KT ENS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금 1조833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배임수재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씨(5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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