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으로 숨진 아기…병원, 9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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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면역력이 떨어져 패혈증에 걸린 아기에게 항생제를 제때 투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김모군(사망 시 6개월)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김모군(사망 시 6개월)의 부모가 서울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김군의 백혈구 수치 등을 고려해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