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 가격 갈등이 입주자와 사업 시행사 모두의 패배로 결론이 났다. 양측이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내놓은 아파트 감정가격 차이가 최대 2.5배를 넘어서자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고 입주자와 시행사 제시가격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대립은 작년부터 불거졌다. 2011년 민간 임대주택으로 분양된 이 단지는 2년6개월이 지난 지난해 1차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의견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능한 한 가격을 높게 책정하려는 시행사와 그 반대인 입주민 간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시행사는 3.3㎡당 최고 7944만원(332㎡ 기준)을 내놓은 반면 입주자가 제시한 최고 가격은 3.3㎡당 2904만원이었다.
이 같은 다툼은 시행사가 고급 아파트를 분양 대신 임대로 계약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는 게 감정업계의 지적이다. 민간 임대는 공공 임대와 달리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공공 임대는 분양전환 가격(5년 임대주택 기준)에 대해 건설 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임대주택법에 규정돼 있다.
시행사가 민간 임대로 주민들과 계약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감정가 논란이 불거지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민간 임대주택에도 주택법을 적용해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전환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국토부 평가액도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된다.
한남더힐 감정가격 다툼은 입주자 시행사는 물론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법 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없이는 제2, 3의 한남더힐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