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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내부통제 못해 생긴 금융사기…법원 "금융사에도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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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지급보증 650억 ABCP 사기, 투자자 돈 받을 길 열렸다

    1조8000억 사기 KT ENS…"회사책임 묻는 근거될 것"
    직원의 문서위조에 의한 금융사기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방치해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이 회사 대표 인감을 위조해 대출사기극을 벌인 KT ENS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직원 관리 못한 사용자 책임”

    전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장 장모씨 등은 2008~2009년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4000여억원을 불법 조달, 횡령했다. 이 중 650억원은 한 건설사(시공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ABCP였다.

    다이와증권이 발행을 주관하고 농협은행이 업무수탁사를 맡은 이 ABCP는 신한은행을 거쳐 기업은행 창구에서 투자자 314명에게 특정 및 불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됐다. 한 사람당 2억원에 달한 투자금은 2009년 장씨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전부 날아갈 뻔했다.
    직원 내부통제 못해 생긴 금융사기…법원 "금융사에도 배상책임 있다"
    기업은행은 2010년 12월 경남은행, SPC, 다이와증권,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을 대상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경남은행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며 ‘경남은행이 기업은행에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지난 4월18일 내렸다. 경남은행이 사용자로서 직원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은행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할 때는 사용 목적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량을 교부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42장의 인감증명서를 장씨에게 발부했다’며 ‘부서 내 준법감시담당자와 자점(自店) 감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었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KT ENS 대출금 회수 긍정적”

    이번 판결로 기업은행에서 ABCP 650억원어치를 샀던 금전신탁 투자자 314명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에서 돈을 받아 전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남은행이 항소를 해 당장 돈을 받는 건 아니다.

    이번 판결은 KT ENS를 상대로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KT ENS 직원은 법인 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이다 지난 3월 구속됐다. 하나은행은 대표의 인감이 사용된 만큼 KT ENS가 안 갚은 대출금 162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법무담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KT ENS 관련 소송에도 사용자 책임을 묻는 판결로 참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S금융지주로 인수되는 경남은행은 이 사고와 관련한 우발채무를 이미 충당금으로 쌓아 인수가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BS금융 관계자는 “소송으로 경남은행이 떠안을 수 있는 손해를 검토해 인수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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