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퇴직관료의 사기업·협회 취업 관행이 질타를 받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 관료의 포스코 취업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의 취업 심사를 벌여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A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예정인 직위 및 직무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 8명의 과반이 되지 않아 취업을 승인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포스코는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제품 개발과 관련, 예산지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A 전 국장의 취업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 표결까지 간 끝에 취업을 승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표결로 취업을 제한하려면 참석자의 과반이 필요하지만 위원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A씨의 퇴직 전 소속부서는 포스코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A 전 국장은 지난 4월 23일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피아 척결 대책으로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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