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관광지에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지 이외 지역 소상공인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오는 8월 중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