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는 이날 오후 12시 9분쯤 승합차와 봉고차, 승용차 등 7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인 금수원에 전격 투입됐다.





법무부 소속 대형 버스도 수사관 일행을 따라 금수원에 들어갔다.





검찰 체포조는 금수원 내부로 들어가 구인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체포조는 또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 유 전 회장 일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금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덤 신도 1,00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검찰이 오대양 집단자살사건과 구원파가 관련 없다는 걸 공식 확인해줬다"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문 앞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신도들은 검찰 체포조가 들어서자 스크럼을 풀고 양 옆으로 길을 내줬다.





검찰이 금수원 내부에 진입한 직후 소수의 인원만 남긴 채 신도들은 모두 대강당으로 집결했다.





금수원 정문 앞에 걸려 있던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는 현수막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현수막이 추가로 내걸렸다.





구원파 측의 협조로 구인장 집행은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됐지만 유 전 회장이 현재 금수원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검찰 수색이 과연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잡고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에 대해 수색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최경식기자 ks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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