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쌍둥이 출산휴가 30일 연장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민간부문에서 먼저 쌍둥이ㄹ 출산휴가가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