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쌍둥이를 임신 또는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30일 늘려 4개월로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민간부문에서 먼저 쌍둥이ㄹ 출산휴가가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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