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헬스] 7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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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노인은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환자 본인은 현재 종전의 절반 이하인 60만 원만 내면 된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이르는 임플란트 비용을 모두 환자가 지불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50%이하로 경감되는 셈이다.
다만 대상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4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476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임플란트 보험 대상을 내년에는 만 70세, 2016년에 만 65세 이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서울엔에이치과 윤창섭대표원장은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함에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다”며 “치조골이 약해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60대 환자라면 3차원 CT를 이용한 엔에이가이드(NA Guide)를 이용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익경기자 ikj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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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상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모든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효용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경우에는 `전체 틀니` 시술이 권장된다.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없어졌거나 약해서 뼈 이식이 먼저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효용?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4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건강보험 재정은 최대 476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임플란트 보험 대상을 내년에는 만 70세, 2016년에 만 65세 이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서울엔에이치과 윤창섭대표원장은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함에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다”며 “치조골이 약해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60대 환자라면 3차원 CT를 이용한 엔에이가이드(NA Guide)를 이용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익경기자 ikj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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