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NI스틸에 대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NI스틸은 지난 2012년 2월 3일 유형자산 취득 결정과 관련해 6일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NI스틸은 자산총액의 14.7%에 해당하는 토지(174억3400만원)를 양수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미형기자 mhch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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