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앞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의 인수자를 뽑을 때 옛 사주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파산부 전체 법관회의를 열어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는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수 희망자에 대한 검증을 게을리하는 매각 주관사에는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관리인 선임에도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 관계인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나 우려가 있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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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5일 A25면 <27년만에…檢의 칼끝 ‘구원파 유병언’ 조준> 제하 등의 기사에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세웠고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 원 정도에 달하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 당시 유 전 회장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유족 및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2400억원대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