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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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해외 유망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물류사업의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4억원의 예산으로 5~7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사업규모와 조사비용이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지며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해외진출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타당성조사 지원 이외에도 상시 컨설팅, 현지시장 공동조사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적정 화주·물류기업 매칭, 공동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은 해수부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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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해외물류사업의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4억원의 예산으로 5~7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사업규모와 조사비용이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지며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해외진출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타당성조사 지원 이외에도 상시 컨설팅, 현지시장 공동조사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적정 화주·물류기업 매칭, 공동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은 해수부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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