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는 화물을 더 싣기위해 균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밸러스트워터)가 권고 기준보다 크게 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 3곳에는 평형수 약 580t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선실 증축으로 무게 중심이 51㎝ 높아졌으므로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2천23t으로 늘리라는 한국선급 기준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평형수를 관리하는 1등 항해사가 출항 직전 선수의 밸러스트 탱크에 평형수 80t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과적으로 만재흘수선(선박이 충분한 부력을 갖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물에 잠겨야 할 적정 수위를 선박 측면에 표시한 선)이 보이지 않자 사용하지 않는 선수의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워 선미를 올려 만재흘수선이 보이도록 한 것이다.

개조한 배가 안정성을 가지려면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더 채워야 하는데 세월호는 전체 중량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되는' 화물을 더 싣고 평형수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타실과 복도에 각각 모여 있던 승무원들은 구조정 도착을 미리 알고 손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부원 7명은 선실 앞 복도에 머물다가 오전 9시 48분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구조정에 올라탔다. 이어 조타실의 승무원 8명도 구조정에 올라타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오전 9시 6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하고 현장을 가장 먼저 탈출하기까지 승객들을 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구조만 기다린 것이다.

이들 승무원들은 조타실과 선원실 등 선체 곳곳에 설치된 방송 설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를 이용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구조정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사이에 승객들은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을 믿고 그대로 선체에 대기하다가 오전 10시 17분 배가 90도 이상 기울자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피해 책임을 물어 선장 이준석(68)씨 등 승무원 3명과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는 세월호를 운항하며 배를 침몰시켜 배에 실린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으며 박씨와 조씨는 조타실에서 각각 운항 지휘를 하고 타각을 조절했다.

세월호 침몰로 유출된 선체 기름이 동거차도 미역 양식장 등에 흘러들어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에는 기름 214㎘가 실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06㎘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거나 사고 이후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물류팀 관계자 3명에 이어 상무 김모(6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인 김한식(72) 대표의 소환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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