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의 연장 신청에 대해 의사, 구치소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현재로선 연장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집행정지 만기일인 오늘(30일) 다시 구속됩니다. 이 회장은 회삿돈 603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쓰고 세금 260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박사학위 땃다"홍진영, 1대 100 놀라운 실력.. 학창시절 "성형도 박사급" ㆍ뮌헨 리베리, 경기중 카르바할 뺨 때려 `헉`··"카메라에 딱걸렸네"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근로장려금` 2014년 신청 자격 4가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ㆍ제조업 체감경기 2년만에 최고‥환율변동은 우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