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3년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직장인 강모씨(31)는 매달 30만원 넘게 갚던 대출원리금이 앞으로 20만원대 초반으로 줄어든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해서다. 연 7%대 금리로 빌렸던 강씨는 매년 114만원 정도의 이자를 덜 내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年 7%대 금리 학자금 대출, 하반기부터 1년간 2%대로 전환
전환대출 대상은 2010년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현재 대출자는 55만8000명, 대출잔액은 3조5153억원이다. 연 7%대 금리를 올해 1학기 대출금리(2.9%)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423억원, 1인당 25만5000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6만4000여명, 3207억원이다. 국민행복기금 매각 후 채무조정을 거치면 총 1283억원(30~50% 감면 가정시)의 원금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금대출 채무액이 2000만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최대 70%인 1400만원이 감면되며 그 밖의 신청자는 600만~1000만원의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신용유의자 등이 원만한 채무상환과 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간이다. 모든 대출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 저금리로 바꿔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1년간 전환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미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과 장기연체채무 감면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성실한 대출 상환자를 보호하고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