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엄청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여객기는 운항 중 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인근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에 따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 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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