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국인 투자자가 5% 보고 등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영문안내서에 지난 2005년 초판 발간 이후 자본시장법 제정 등에 따른 5% 보고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임원·주요주주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이번 영문 안내서는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fss.or.kr)를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분공시 종류와 보고서 작성 방법, 위반시 제재 사항, 영문으로 번역된 지분공시 보고서 서식 등 외국인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금감원, 외국인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발간
ㆍ[생생JOB뉴스] 근로시간단축·통상임금 입법 무산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박 대통령 "지위고하 막론 책임‥초동대처 반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