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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