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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에세이] 로펌과 문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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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이후 경쟁력 키운 한국 로펌
    '외국로펌이 잘할 것' 믿음은 잘못

    김재훈 <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jaehoon.kim@leeko.com >
    [한경에세이] 로펌과 문호개방
    로펌(law firm)은 우리말로 ‘법률회사’다. 필자가 1980년대 중반 현재의 법률회사에 입사했으니 이제 30년 가까이 돼간다. 그때 회사 규모가 20~30명 정도였는데, 30여년이 지난 현재 변호사 수가 400명이 넘는 법률회사로 커졌다.

    2012~2013년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현재 인가받은 외국 로펌이 약 20개에 이른다. 외국 로펌의 진출을 허용한다고 발표될 때 ‘한국 로펌이 경쟁력이 있는가?’가 화두였다. 실제 로펌 개방은 2000년 초반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도하라운드에서부터 논의된 이슈로, 그 이후 10여년이 넘게 우리 로펌은 문호개방에 대비해 전문화와 대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 결과 기업·금융·공정거래·조세·노동·중재·지식재산권 등 대부분의 업무영역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중 일부는 외국 로펌이 무조건 잘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해당 업무의 성격과 고객들의 필요에 따라 외국 로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국내 로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어떤 업무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동해야 하는 영역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급증하는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다. 해외소송은 증거제출 및 증인신문에 잘 대비해야 하고, 해당 영업비밀이 공지기술이라거나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는 등의 항변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업무는 비용이나 내용 측면에서 모두 한국 로펌이 해당 기업의 기술파트와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통상 기술 인력들은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법률적 관점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증거들을 잘 검토하면 유리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국말로 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고 증인신문을 지원하는 업무는 한국 로펌보다 잘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로펌 선정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김재훈 <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jaehoon.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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