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화생명에서 30억원 규모의 허위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직원이 대표이사의 인감을 위조해 자신의 지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보증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한화생명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감독당국에 반년 가까이 지난 뒤에 늑장보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보험업계 2위 한화생명에서 내부직원이 가담한 30억원 규모의 허위 보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화생명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했습니다.

대출 보증이 필요했던 B씨는 이렇게 허위로 만들어진 보증서류로 대부업체에서 30억 8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18일 직원 A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지난달에는 면직 조치했습니다.

<인터뷰> 한화생명 관계자

"직원이 대표이사 도장을 공적인 업무로 가져간 뒤 몰래 위조했다. 그러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같은 사건은 감독규정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하지만 한화생명은 감독당국에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대부업체가 위조된 지급확약서에 따라 한화생명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자 한화생명은 법적 상환의무가 없다고 통지한 뒤, 지난 9일 사고가 발생한 뒤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사고 내용을 금감원에 처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즉시 보고의무를 위반한 한화생명에 대해 오늘부터 긴급 현잠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체감사의 적정성을 살펴본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조치 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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