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톱 미용업(네일아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내 최초로 배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머리손질 등 기술을 가진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네일 국가기술자격이 분리돼 네일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만1천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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