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 제조면허와 구별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과거 `1도 1사` 체제에서 소주업체의 공장 증설로 인한 제조면허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용기주입면허만을 가진 소주공장은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소주를 제조공장에서 들여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을 할 수 있으며 현재 하이트진로, 롯데, 무학 등이 주입면허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학은 지난해 용기주입면허만 있는 울산공장에서 물을 첨가해 완제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용기주입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용기주입면허의 경우 업계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제품에 물을 첨가하는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소 소주업체 보호 차원에서 현행 용기주입면허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제조면허를 대폭 개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소주 이외에 주류산업 전반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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