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늘(6일) 발효됐지만 한국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GPA 개정의정서가 일부 회원국에 한해 오늘부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개정 GPA의 발효로 전세계적으로 연간 8백억-1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WTO 사무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개정의정서는 전체 15개 회원국의 3분의 2(10개)가 비준수락서를 낸 시점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하는 대상국은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노르웨이·이스라엘·싱가포르·리히텐슈타인·대만·홍콩·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고, 일본도 오는 16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아루바(네덜란드령)·스위스·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아직 내지 않은 국가는 1994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개정 GPA 협상 때 울산광역시 및 서울(25개)·부산(16개)·인천(10개)의 자치구 51개와 도시철도공사 7개 기관을 양허 대상으로 추가했으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 비준동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뉴질랜드·우크라이나·몰도바·몬테네그로 등이 GPA 신규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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