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전문대 총장이 해당 대학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명지전문대학교수협의회(회장 박용군 교수)에 따르면 이 대학 초빙교수인 A씨(여)는 이 대학의 총장인 B씨(74)를 성추행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시내 한 오피스텔로 불러 전임교수 임용을 대가로 성추행했다.

교수협의회는 "B씨는 2012년 해당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난 2년 간 성추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총장으로서 이런 논란에 시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여교수가 이미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