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사업정지 기간 중에 또 다시 고객을 모으는 영업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말 전국에 있는 본사 직영점 차원에서 예약모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유플러스는 미래부의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3월 13일부터 4월 4일,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신규 고객을 예약형태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20일 이통3사가 공동으로 시장안정화 선언을 했음에도 불과 몇 일 뒤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 직영점은 본사 정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매장"이라며 "본사의 영업정책 따라 예약가입 모집을 한 게 아니겠냐"고 전했습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본사에서 그런 정책이 나간 적이 없다"며 "예약가입이 확인될 경우 모두 취소하고 추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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