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달러 면세한도 상향' 등 규제과제 13건 조기 개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13가지 조기 해결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푸드트럭 관련 제도개선,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등 7건은 당초 정부부처가 제시한 것보다 해결기간이 1∼3개월 단축돼 연내 마무리된다.
해당 부처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한 나머지 6건은 6월까지 부처가 규제유지 이유나 개선방안을 포함한 처리 계획을 직접 발표하도록 했다. ▲재창업자 신용정보조회 한시 면제 ▲외국 대학과 국내 대학간 차별해소 ▲중견기업 상속세율 조정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면세한도 상향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 알선 행위 등이다.
이 중 해외여행 시 지출에 대한 면세한도(현행 400달러) 상향과 중견기업 상속시 세율조정 문제는 지난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때까지도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있던 것들이다.
정부는 이들 13건의 조기해결 과제를 포함해 모두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앞으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오는 4월 1일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