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기간·금액 기준 설정(1보) 입력2014.03.28 16:41 수정2014.03.28 16:4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159회 로또 1등 '3, 9, 27, 28, 38, 39'…12억8485만원씩 2 황현필 "尹 지지는 독재 추종" vs 전한길 "尹 복귀시켜야" 3 "尹 석방" vs "尹 탄핵"…경찰 차벽 두고 두쪽 난 '금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