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 고객들의 빚과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가운데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김정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약관을 개선해 4월부터 적용하는 것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기간 유예입니다.



기존 1개월이던 것을 2개월로 늦춘 것으로 이자가 연체돼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이 짧아 고객들이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1개월이던 것을 2개월로 유예시켜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한 것.. 1개월 연장됐다고 연체이자 과하게 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경감해 주는 개념”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기간 유예를 통해 원금에 비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을 다소나마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에 6억원이던 전세보증 지원 기준이 4억원으로 낮춰집니다.



쉽게 말해 다음달부터는 4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그런 분들 다른 대출 이용하셔야.. 보증 전세자금 대출이 대부분 주금공 대출인 데 일부는 서울보증보험 대출도 있다. 주금공은 4억 넘는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취급하지 않는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독려중인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4월부터 은행별로 출시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중간 형태의 상품으로 대출시점부터 5년 동안은 첫 금리를 고정하고 5년 후 금리 변동을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첫 대출 금리에 비해 1.5~3.0%p로 상승 폭을 제한하는 등 변동금리와 비교할 때 금리 혜택, 금리관련 상품의 다양화로 고객 선택의 폭은 다소나마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금리에 따라 대출 상품을 변경하고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의 금리에서 과연 고객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고객들은 4월부터 적용되는 제도가 다수인 만큼 본인의 대출 기간과 상환능력, 첫 금리 수준에 따른 이자 경감 여부를 꼼꼼이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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