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J E&M에 이어 NHN엔터테인먼트도 미공개 실적 정보 사전 유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이버와 인적분할 이후 첫 실적 발표를 앞둔 지난해 10월말.



이 시기를 전후로 NHN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12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1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며, 실적발표 이후에도 추가 약세는 지속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실적 정보 사전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일부 등이 금융당국의 소환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유사한 혐의로, CJ E&M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뤄진 직후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CJ E&M에 대해 실적 정보 사전 유출 혐의로, 회사 관계자와 애널리스트 일부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실적 발표 전 회사 관계자들이 애널리스트 일부에게 관련 정보를 귀띔했고, 애널리스트 일부가 이를 다시 펀드매니저에 전달하면서 일부 손실 회피 혐의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CJ E&M에 이어 NHN엔터테인먼트도 금융당국의 미공개 정보 유출 조사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자칫 금융당국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은 다들 몸조심하는 분위기"라며 "금융당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고객과 통화빈도도 줄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애널리스트의 기업분석 능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그간 애널리스트의 주요 업무가 분석에 초점을 만춘다긴 보다는 기업체와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특정한 정보를 알게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보다는 산업을 이해하고 업체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은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외에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게임빌에 대해 유상증자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혐의를 놓고 조사를 진행중이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장사와 증권사가 암암리에 실적이나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져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증권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학 기자,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건으로 또 한 번 상심을 받았겠군요.



<기자>

네,



공시제도를 통해 상장사의 주요 기업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이렇게 암암리에 이뤄지는 정보 공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대처할 도리가 없습니다.



알려진대로 CJ E&M건의 경우 IR담당자는 작년 3분기 가마감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주가급락을 피하기 어려워지자, 악재성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다시 평소 친분이 있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기관들은 대거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면 기관들은 CJ E&M을 계속 사들이다가 10월 16일을 전후로 순매도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증권선물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관련 펀드매니저들의 매도 금액이 356억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하루 만에 주가가 9.45% 급락하면서 영문도 모르는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덮어쓰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NHN엔터테인먼트 건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보듯 네이버와 분할 상장한뒤 NHN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367억원으로 시장예상치를 밑돌았는데,공시에 앞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이를 두고 미공개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NHN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유출 행위에 대해 증권사들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사실 상장사와 증권사, 기관투자자간의 암묵적인 정보 공유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는게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CJ E&M건과 NHN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은 모두 주가를 연착륙 시키려는 상장사와 상장사를 고객으로 둔 증권사의 눈치보기, 또 거액의 자금을 굴리며 수익을 내야하는 펀드매니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엄연히 불법이고,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처벌 수위를 두고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 결국 미공개정보유출과 관련해 CJ E&M 공시담당자와 증권사애널리스트가 검찰에 고발되고, 증권사 3곳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 거래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조사단 이 맡은 첫번째 사건으로 미공개 정보유출 행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면서 유례없는 처벌이 나왔는데요.



미디어·엔터·게임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대단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 하더라도 공정공시의 틀을 벗어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정보유출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강력히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정훈 자본시장조사단장

"미공개정보공개 행위 금지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만연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그럴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신뢰를 잃게돼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미공개정보공개 이용행위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역시 시장감시위원회 역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하고,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번 조사사건에서 실제 이득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제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는 제도상으로 허점이 많은 가보군요.



<기자>

사실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외에도 일반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증권사와 동등한 투자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컨퍼런스콜이나 IR이라고 하는 기업설명회 역시 일부 언론에 공개될 뿐 대개는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주식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됐지만, 상장사와 증권사, 기관간의 정보 유출 관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증권범죄를 처벌하는 목적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2~3차 유포자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이번 법안은 검찰과의 조율 문제 등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재경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사실상 2차·3차 유출자들이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 직접 배급자 역할을 하는 2~3차 유출자의 책임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에 대해 반드시 환수해 이런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해외 사례에 비하면 솜방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씨티그룹이 애플 납품업체인 대만 혼하이정밀 관련 보고서를 헤지펀드 4곳에 미리 제공해 이 가운데 일부가 애플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지 주정부기 3천만달러, 우리돈 320억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골드만삭스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발표 예정인 자료를 일부 고객에게 제공한 혐의로 벌금 2천200만달러를 냈습니다.



영국와 유럽연합 등은 시장정보의 2차 3차 수령자에 대해 시장남용행위로 규제하고 있고, 호주와 미국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2~3차 정보 수령자까지 처벌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가뜩이나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증권사들 실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보를 쥐고 있는 기관과 증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에 귀기울이고, 미공개 정보유출 행위를 근절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증권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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