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앞으로 법인세를 15∼3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경우 20%, 지방에 있을 땐 3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고,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이래 한 달간 전국적으로 19개 임대관리업체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늘어나면 임대인들은 여러 업체를 비교해 임대관리를 맡길 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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