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합니다.



공정위는 오는 2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대형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비용전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예정입니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외상으로 상품을 들여온 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은 매출의 69% 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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