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점검으로 정보가 유출됐거나 사고 발생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금융사에 대한 기관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3년 내에 불법정보 유통 등을 다시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의 경우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법령 개정을 통해 6개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한한 개별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 상향 등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사의 경우 임직원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위반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이에 부합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년내에 이를 다시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정보유출 방지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가 미흡할 경우 현행 600만원 과태료에서 5천만원 과태료 부과로 확대되고 신용정보관리인이 CEO에 정보보호 관련 보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가 미비하거나 정보 폐기의무를 위한하는 경우는 3천만원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한하는 경우도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어 이 같이 기관제재와 과태료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같은 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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