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 즉, 주거용 건축물 부지 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가 된 땅이라면 나중에 지목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포함해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미용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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