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탄소세)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는 불리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환경부와 함께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생산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 연기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고배출량의 구매자에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국산차 업계가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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