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텍시스템스는 지난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는 당사 임직원이 채권자(2차 협력업체) 동의를 구해 대표이사 승인없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26일 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