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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롱뇽 소송' 지율, 이번엔 영주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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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유명세를 탄 지율과 시민단체 등이 경북 영주시 내성천에 건설 중인 영주댐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율 등 668명은 전날 삼성물산,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영주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내성천 고유의 가치가 전적으로 무시된 채 건설사의 설계 담합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영주댐 공사가 추진됐다”며 “피해 예측과 복원이 불가능해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주댐은 낙동강 상류인 경북 영주시 내성천에 건설 중인 대규모 댐이다. 2009년 말 공사를 시작해 올해 중 완공될 예정이다. 지율은 2011년부터 내성천 가에 터를 잡고 살며 영주댐 공사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율은 2003년에도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을 들어 경부고속철도(KTX)가 통과하는 천성산 구간의 터널 공사를 금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소송(일명 도롱뇽 소송)을 낸 바 있다. 여러 차례 공사 중단을 겪던 천성산 원효터널은 2006년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재개돼 2008년 완공됐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은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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