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리조트 강당 용도변경 없이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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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둥 볼트도 절반 없어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은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문화집회 시설로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2009년 9월 준공된 강당은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내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면(8대)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은 부대시설로 지은 강당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집회·공연시설로 사용해 왔다.
경주시도 이 강당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조트 측의 용도 변경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건축업계 전문가는 “강당을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된 강당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부 부실 시공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도면에는 보조기둥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에 볼트 4개를 체결하도록 돼 있지만 2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주=하인식·김덕용 기자 hais@hankyung.com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2009년 9월 준공된 강당은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내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면(8대)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은 부대시설로 지은 강당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집회·공연시설로 사용해 왔다.
경주시도 이 강당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조트 측의 용도 변경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건축업계 전문가는 “강당을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도 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된 강당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부 부실 시공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도면에는 보조기둥과 지면이 맞닿는 부분에 볼트 4개를 체결하도록 돼 있지만 2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주=하인식·김덕용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