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1일 수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 법인세 582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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