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보다는 정기조사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중소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이 되는 세무 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중소법인에도 확대 적용,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소법인도 낸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받고, 향후 이 포인트에 기초해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민생침해 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 올해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성형외과나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8조5000억원 부족했던 만큼 올해는 목표 세수인 204조9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여는 등 치밀하게 세수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