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기자]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 vs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 하기 전에 사전예방이 필요하므로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에선 진술인으로 나선 헌법학자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변론에 참고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헌법학자들은 진보당 측은 "구체적 위험이 없으면 해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 측은 "구체적 위험 발생 전에 예방이 필요하다"는 엇갈린 주장을 폈다.

정부 측을 위해 진술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정당해산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전예방' 조치라며 재판을 통한 정당 해산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 교수는 "정당의 이념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당 목적이 민주적 질서에 반한다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장 교수도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언급하며 거들었다.

진보당 측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강령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대변한다 할지라도 "구체적 위험이 없으면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당 해산제도의 남용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실현가능성 위주로 판단하지 않고, 은폐된 목적에 주목하게 되면 자칫 정당해산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의 이념을 추종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대내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송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그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며 소수 정당에 대한 관용을 강조헀다.

이날 재판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RO의 내란음모 사건도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말해 전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의 여파를 엿볼 수 있었다.

한경닷컴 김민재 기자 mjk11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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