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 실패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
이어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이 요구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했다. 이 같은 판결에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박효신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당시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15억 원과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 총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2012년 9월 군 제대한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금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변제를 위한 일반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반회생은 빚의 일정 부분을 감면받고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겠다는 신청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변제 계획을 믿지 못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아 일반 회생 절차 완수에 실패하고 말았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에 누리꾼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정말 안타깝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박효신 많이 속상하겠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되는거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제발 잘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