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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학원도 브랜드 시대…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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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솔학원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금지 판결
    [ 김봉구 기자 ] 재수학원 브랜드를 무단도용 하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수학원도 유사·동일 상호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브랜드 관리를 하는 추세다.

    교육전문기업 이투스교육은 9개 직영학원을 운영 중인 재수종합학원 청솔학원의 상호를 무단사용 한 학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투스교육은 청솔학원 브랜드를 이용해 서비스표권을 무단사용 한 학원들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브랜드 무단사용 학원은 경기도 양평군 '청솔기숙학원 양평본원', 용인시 소재 '용인청솔기숙학원', 인천시 강화군의 '강화청솔기숙학원' 등 3곳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해당 학원들이 청솔학원의 동의 없이 등록 서비스표를 외관·호칭 등에 사용해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서비스표권) 사용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들은 청솔학원 서비스표를 활용해 입시학원을 운영하거나 각종 홍보물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는 "청솔학원이 20여 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나 시스템 없이 서비스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원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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