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고소女 실형 선고 입력2014.02.16 21:28 수정2014.02.17 02:20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공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잠자리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30·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신모씨와 밤늦게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씨는 이후 신씨를 성범죄자로 경찰에 고소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 법원, '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3 '장례용품 지원' 친조부모 되고, 외조부모 안 된다?…인권위 "차별" 직원들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때는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