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공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잠자리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30·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신모씨와 밤늦게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씨는 이후 신씨를 성범죄자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