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고소女 실형 선고 입력2014.02.16 21:28 수정2014.02.17 02:20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공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잠자리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30·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이씨는 신모씨와 밤늦게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씨는 이후 신씨를 성범죄자로 경찰에 고소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어르신 600명 다녀가"…경로당 '스크린 골프장' 반응 터졌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2 전남도 공무원 133명 무더기 송치…"배임·횡령, 대부분 6~7급"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3 아내 외도 의심 '손발 묶고' 채찍질…잔혹 남편 만행 '충격'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