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험사 3곳이 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손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 에이스화재 등 3곳의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보는 지난 2년간 전화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청약하면서 해당 고객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고객의 자필 서명과 녹음, 녹취 등을 유지·보관하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소멸시켰습니다.

에이스화재도 1천477건에 달하는 보험 계약을 신규로 청약하면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 갈아타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4천2백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임직원 4명에 대한 견책·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롯데손보는 과징금 900만원과 임직원 2명, 에이스화재는 과징금 1천400만원과 임직원 3명 등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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