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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