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장외발매소 입점을 허용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이 중 일부를 마사회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로 전 한국마사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리조트 회사 대표로부터 6억1900만원을 받고 마사회 장외처장에게 2000만원을 건네며 입점을 청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