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대만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및 브라운관(CDT) 제조사 5곳을 상대로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국내외 LCD 패널, CDT 제조사에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피해 보상 소송이다.

LG전자 본사와 7개 해외 법인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LCD CDT 가격 담합과 관련해 9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대만 AUO, 치메이 이노룩스디스플레이, 중화픽처튜브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이다. CDT를 만드는 CPTF옵트로닉스(중화픽처튜브스 자회사)도 포함됐다.

LG전자는 “패널 업체의 가격·생산 물량 담합으로 모니터와 TV 등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며 “법원의 피해심사 과정에서 청구액이 최대 1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앞서 국내외 항공업체 12곳을 상대로도 화물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배석준/이태명 기자 eulius@hankyung.com